초고속망 중복투자 축소 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보통신부는 ADSL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모든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개방하는 내용의 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급속한 보급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이 개방되면 현재는 하나로통신 등 특정업체의 ADSL 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반드시 하나넷 등 그 업체의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천리안 등 다른 ISP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간 공동구축 구간에 대해 연간 1000억원의 초고속망 융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과 파워콤 등 주요 사업자의 설비제공 의무대상 설비를 현행 상호접속과 관련된 설비에서 가입자망 구간의 관로 등의 설비까지 확대하고 CATV망에 광전송장치를 추가해 ISP사업자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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