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전문증권사 생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증권사에는 투자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는 채권매매 전문증권사에서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또 랩 어카운트를 이용하면 투자건별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 채권매매 전문증권사는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되며 설립 최저자본금은 20억원이다. 재경부는 또 증권사에 랩 어카운트를 허용, 증권사들이 거래건수와 상관없이 고객이 맡긴 돈 전체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건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저자본금 20억원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설립을 이달 중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 모집·매출가액, 발행사 개요, 재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10억원 이상의 공모시에만 기업의 재무상황이 포함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공시토록 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소액공모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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