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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기업 회사정리절차가 신속해지며 신규자금의 도입이 원활해져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갱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회사정리법 개정안은 회사정리를 신청할 때 채권자 1/2 이상 합의하면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는 채권자가 2/3 이상이면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종전의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법무부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에고하고 7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후 3차례에 걸쳐 시행기간 규정을 삭제,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
또 법 명칭을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으로 변경한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호적법 규정에 비해 호적의 창설(취적), 호적정정, 출생, 혼인 등 신분관계의 변동에 있어 서식이나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하고 본인 외 이해관계인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내 건물 내 땅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변형할 수 없다.
정부는 개인의 부동산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구획정리 조례(Zoning Ordinance)를 만들어 놓았다.
'길목이 좋은 이 집을 사서 위층엔 살림집을, 아래층엔 구멍가게를 차리자'거나, '거실이 넓으니 저 집이라면 살림집으로 쓰면서 저녁에는 과외 공부 학원을 차리자'거나, '깨끗한 창고를 사서 교회를 만들자'라는 등 혼자만의 꿈을 담아 덜컥 사 놓으면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아니면 무거운 재정부담을 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예가 많다.
어느 교회는 멀쩡한 건물을 사 놓고 교회 사용허가를 못 받은 결과, 교인과 재직들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와중에서 종국에는 교회가 분열된 예도 있다.
교회와 타운간에 소송이 벌어지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이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를 위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어떤 부동산이던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이 정부에 있고 그 형태는 크게 네가지이다.
첫째, 부동산을 갖고 있다해도 구획정리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타운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필요로 할 때는 강제로 사용하겠다는 공용수용 내지 강제로 매수하겠다는 공용매수이다.
넷째, 주택 소유주가 사망 후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중 부동산 용도를 규제하는 법을 구획정리 조례라 부르며 이는 각타운 의회(Council)에서 제정하고 이를 책자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상례이다. 이 조례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거나 보완되며 이를 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수년에 한번씩 이를 보완해 개정판을 낸다.
각 타운의 인구 증가로 토지의 개발이 늘어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각 타운은 주 정부가 설정한 자연자원 개발 및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실정과 계획에 따라 1960년 초반부터 타운별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 조례의 주된 정신은 공공의 복지, 이해, 건강, 평안, 편리와 질서 등을 도모하면서 타운내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해 주민의 사기를 유지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타운 정부내에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에 반영할 사안들을 사전에 검토해 의회에 건의하는 위원회(Planning Board) 가 있다. 또 이 조례의 시행을 감독할 관리를 두고 이런 기관들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해 주는 청원기관(Board of Adjustment)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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