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과세' 강화, 불로소득 수단 원천차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스톡옵션 개선방안은 ▲경영실적 호전에 기여한 만큼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 이익에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스톡옵션이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 무임승차를 막는다. 경영자 A씨가 스톡옵션을 받은 후 주가를 100% 끌어 올렸다면 그 차액을 모두 A 씨의 「경영성과」로 간주해 돌려주는 것이 현행 제도.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주가가 모두 50% 올랐다면 추가상승분 50%만 A씨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경영성과인 셈이다. 따라서 주가상승분 중 임·직원의 기여도를 따로 떼어내 그만큼만 경영성괄 돌려주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론 ▲기업 주가상승분에서 전체 주가상승분, 또는 동일업종 주가상승분을 빼 스톡옵션 가격을 결정하거나 ▲주가뿐 아니라 매출액신장률 자기자본 이익률 등 다른 경영지표가 함께 개선될 때만 스톡옵션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재경부는 5월까지 상장 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톡옵션 모델을 만든 후 기업들이 스스로 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 세금은 무거워진다. 스톡옵션 1만주를 액면가 5,000원(행사가격 5,000만원)으로 받았는데 행사시점 주가가 5만원(총 5억원)이 되었다고 치자. 지금은 '행사가격'기준으로 3,000만원이 3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비과세하고 한도초과분 2,000만원이 2억원으로 늘어난 금액 즉 1억8,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행사이익'으로 바뀌는 만큼 5,000만원이 5억원으로 늘어난 부분, 즉 4억5,000만원이 원칙적인 과세대상이 된다. 물론 상당한 정도의 공제범위가 주어지겠지만 지금보다 세금은 한층 무거워진다. ■ 벤처기업에 추가혜택 법률마다 달랐던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통일했다. 지금은 스톡옵션을 받은 후 2년 이상 재직하고, 3년 경과시에만 옵션행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론 2년 이상만 재직하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한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역시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은 재직기간 2년만 지나도 옵션행사는 물론 세제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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