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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다(茶)류 배달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세미만 청소년들의 '티켓윤락'을 사전차단 하기 위해 다방에서 외부로 커피 등 차배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한다.
보호위는 "당초 청소년들의 다방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 했으나 '티켓윤락'이 다방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순수하게 다방에서 일하며 용돈을 버는 청소년들을 형편을 고려, 외부배달만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소년에게 차 배달을 시키는 다방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보호위는 벌칙조항 등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청소년 차 배달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을고용한 유흥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 ▲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19세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전환 ▲ 일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방안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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