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세탁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조직범죄, 탈세, 공무원 수뢰 등 반사회적인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세탁을 처벌하는 자금세탁 방지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있어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되며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외환뿐 아니라 원화 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직범죄, 거액의 탈세 등 경제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해외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다가 적발되면 이를 몰수하고 처벌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입법 추진때 자금세탁 처벌대상 범죄에 포함해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불법 정치자금은 원활한 입법을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만 처벌할 방침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마약자금의 세탁에 대해서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마약류불법거래특례법'에 규정돼 있으며 재경부는 새법에 이 수준을 넘지 않는 처벌규정을 담을 방침이다. 또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법 집행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FIU가 재경부에 설치된다.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대신 정보제공으로 인한 형사.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으며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 KIEP는 신고대상인 범죄혐의거래 유형으로 ▲가명·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빈번한 입출금 후 계좌 해지 ▲거액의 분할 거래 ▲비밀을 강조하는 고객과의 거래 ▲해외 송금시 허위정보 또는 불명확한 정보제공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한 국가·지역과 관련된 거래 ▲비거주자의 재환전 범위를 초과하는 송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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