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알아본 통일 후 북한 땅·가족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토지 북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나 협동단체의 소유로 돼있다. 다만 주택과 텃밭(20∼30평) 정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북에 두고 온 땅 찾을 수 있나? 현행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토지공부(公簿)에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토지공부가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불타 없어졌거나 국유화되면서 이를 모두 없애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소유권을 대조할 근거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남할 당시 북한의 땅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현행법을 근거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주변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땅임을 확인 받은 인우보증은 북한이 토지공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토지 소유권과 금전 보상 북한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 후 소유권 반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찾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 게다가 독일 통일에서 나타났듯이 원칙적인 반환을 인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특별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땅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금전보상이 이뤄진다면 북한 땅의 평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평양 땅값은 남한의 수원·인천과 비슷한 평단 60만∼70만원 선이다. 개성은 대전과 비슷한 수준인 평당 21만∼25만원, 원산은 목포수준인 33만∼36만원대로 파악됐다. ■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경우 중혼·상속·가족관계 등 복잡한 가족법적 문제가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만큼 어떤 경우든 우리민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분단 상황하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 이산가족들에게 일률적으로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북한가족법」분석 등을 통해 상당수 학자들의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중혼(重婚) 중혼에 대해서는 전혼(前婚)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중혼을 유지하되 전혼의 효력은 상속이나 부양청구를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상속 상속문제는 남·북한 경제수준의 차이로 북한 거주 상속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학자들은 북한 거주 상속인의 권리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이미 상속이 이뤄진 재산관계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결합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북한거주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상속대상과 가액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북한지역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이산가족 등 의견을 종합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호주·호적 북한은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우리와 다른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제도의 복구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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