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된다.
국세청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계산하기 위해 모든 업종에 적용하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2년5월 신고)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표준소득률제도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에 평균적인 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는 제도로 전체 소득세 신고사업자 121만명 가운데 72만명(59.2%)이 이에 해당된다.
표준소득률제도를 대신할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입경비(상품, 원·부재료 등),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요 경비는 납세자가 받은 증빙서류(세금계산서)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표준소득률제도는 세부담의 불공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그 동안 학계, 시민단체, 재야 조세전문가들의 표적이 돼왔다. 앞으로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만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세금계산서를 챙겨라.
기존의 표준소득률제에서는 경비지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소득금액이 산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이 많을수록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실제로 음식업을 하는 A씨와 B씨가 주경비를 1억500만원과 9,000만원씩 각각 사용해 1억5,000만원의 같은 수입을 올렸을 경우 기존제도에서는 동일한 표준소득률(12.6%)이 적용돼 각각 1,890만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20% 가정)이 적용될 경우 A씨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1억500만원)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1억5,000×0.2 = 3,000만원)를 제외한 1,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다. 반면 주요경비가 9,000만원인 B씨는 3,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게 돼 A씨보다 소득세를 더 내게된다.
▶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광업, 도·소매업자 등은 1억2,000만원, 제조, 숙박·음식, 건설업 등은 6,000만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 등은 4,8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얻을 경우 기중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된다.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 기대효과
우선 무기장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받게돼 사업자간 거래자료가 노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상률 소득세 과장은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들이 그 동안 받지 않았던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챙김으로써 8조원에 이르는 과세 노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사업자들의 확대도 예상된다. 그 동안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사업자(27만4,000명)들은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10%를 내면서까지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왔다. 그러나 표준소득률 폐지로 소득을 예측할 만한 기준이 사라지고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이 커짐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