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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기소된 박모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그 후 이사를 했고 경찰이 보낸 면허취소통지서를 접수하지 못한 사실이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통해서 확인됐다"며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지의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98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그 후 이사를 하는 바람에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 앞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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