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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은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어머니들이 본인들 의사를 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A씨측과 관계자는 "어머니들끼리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유학 가있는 자식들 자랑을 하다보니 서로 마음에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었다"며 "일단 혼인신고를 해두면 자식들도 어머니 뜻에 따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원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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