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이사화물 통관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국 관세청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화물이 국내통관에 관련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다음은 기존에 실시하던 이사화물 관련 규정 및 변경사항 중 주요내용을 알아보자. ◆ 이사자 요건 △ 이사자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서정하여 2년 이상(가족동반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 혹은 외국이나 재외동포(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해 2년 이상 거주할 자 또는 영주 귀국하는 자. 이때 동반가족이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임. △ 준이사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가족동반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한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가족동반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단기체류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3개월 이상 체류한 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해 3개월 이상 체류할 자. ◆ 수량제한 면세품들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사용하던 이사물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나 사용하던 이사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물품은 1조 또는 1대에 한해 면세됨. △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 도매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것. △ 전기음향기기로서 개 또는 조 당 국내 도매 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것. △ 실크수직의 양탄자로서 넓이가 5평방피트를 초과하는 것. △ 냉장고와 냉동고로서 용량이 6백리터를 초과하는 것. △ 컬러TV로서 형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29인치를 초과하는 것. △ 촬영기와 영사기. △ 세탁기와 건조기. △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레인지. △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 당 1개 또는 1조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 물품. ◆ 통관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 세단형, 스포츠 유틸리티 형, 스테이션 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9인 승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 △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등록시 형식승인 등이 면제되나 이사물품을 인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통관 후 형식승인 등의 대상임. △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단기 체류자가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것을 구입해 이전 거주지에서 등록한 자동차를 반입할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 ◆ 고급악기에 대한 인정범위 △ 그랜드 피아노 등 고급악기에 대한 이사물품의 인정범위가 종전에 '전문연주자'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당 악기 전문연주자'로 하여 실수요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한 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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