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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증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계약을 맺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채권자 정모씨가 채무자 임모씨의 보증인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이씨는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채무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보증을 서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보증채무금이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증의사를 철회했다"며 "이럴 경우 확정적으로 보증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보증인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거나 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 보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런 확인절차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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