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 상속분 과연 필요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부양상속분 제도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민법 개정안에 신설됐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 상속분의 5할 범위 안에서 이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이미 현행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08조의 2). 부모를 부양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해 상속의 실질적 형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부양상속분 제도를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적 규정일 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이라는 요건도 핵가족화·개인주의화하는 현대 가족구조의 변화와도 거리가 있고, 동거 기간·방식 규정이 불명확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풀어가야 할 노인 부양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노인 부양을 가족 차원에 묶어두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또 부양상속분 제도는 재산 없는 많은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인들간에 위화감을 일으키고, 재산 없는 노인들 부양은 더욱 회피될 우려까지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독립해 안정된 노후를 누리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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