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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의 대도시에서 보듯 도로나 철도·보도가 건물을 관통하거나 지하·상부를 지나가게 하는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또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역·지하광장 등에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보행자 전용도로나 광장·횡단보도에도 점자표시·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계단부분에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녹지에는 간선도로와 마을 진입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건설이 엄격히 규제된다.
건설교통부는 효율과 환경을 살린 도시 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시설 이용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 건물과 도로·철도가 결합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가 합의하면 건물의 중심부나 지하·상부·일부를 통과하는 도로·철도·보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는 1960년대부터 활발히 시도됐으나 지금가지 국내는 법규 미비로 불가능했다.
한신고속도로가 중심부를 관통하는 일본 오사카의 우메다빌딩이나 고속도로가 하부를 지나가는 독일 베를린의 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도로가 지나가는 서울 낙원상가나 세운상가는 불법 건축물로 수십년째 가사용승인 상태에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설계가 채택되면 정부·지자체는 토지를 강제로 사들이지 않고 약간의 보상비를 주면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도로·철도를 놓을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며 토지소유주도 땅을 뺏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등 이점이 있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주가 동의해야만 이런 설계를 채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도시시설의 이용편의 예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보도는 원칙적으로 평면으로 두고 도로를 지하·공중에 설치토록 했다. 사람이 지하도·육교로 힘들게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보행주 중심의 설계를 하라는 것. 지하철역·횡단보다·보행자 전용도로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보조시설 의무규정도 강화했다. 보행자 전용 도로·광장·운동장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투수성 포장을 하게 된다.
공동묘지에만 둘 수 있었던 대중 납골당을 일반 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도시환경 기준 강화
녹지에 간선도로와 마을 진입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는 설치를 규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건축물이 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충녹지를 반드시 두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나 도시계획사업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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