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법은 노동자가 일주일에 44시간을 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이 토요일에도 일을 하러 출근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많다. 일년으로 따지면 2천4백97시간이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약 2천 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보다 한해야 약 5백시간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일하는 시간이 많은 부모님은 토요일에도 가족과 놀아줄 시간이 없고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다. 그러나 토요일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주 5일 근무제의 목적이다. 결국 '삶의 질'을 높여 주자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왔다. 1백여년전 미국의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형편없이 적은 월급만을 주면서도 하루 14∼18식간의 노동을 강요했다. 굶주림과 과로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대대적인 파업을 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강제진압 중에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확산 돼 전세계적인 노동운동으로 이어졌고 1890년에는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 시위가 벌어졌다. 그 후로 전세계가 매년 5월 1일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day)'라고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다. 자원도 기술도 없이 오직 값싼 노동력 하나만으로 경제를 부흥시켰던 60∼70년대에는 어린 여공들이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거세졌다. 또 선진국들의 모임은 OECD(경제협력기구)에도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자 국내의 노동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89년엔 법으로 정한 최대 노동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기존의 주 49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줄였고 현재는 40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 주 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러면 법정노동시간을 줄이면 뭐가 달라질까. 우선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현재 노동법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은 시간외 노동으로 분류해 원래 시간당 임금의 1.5백를 노동자가 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주들은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실질노동시간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주 5일 근무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이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63년에 이미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 또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잇는 유급휴가도 연간 2주일로 정했다. 이후 프랑스는 점차 법정 노동시간은 줄이고 유급휴가는 늘려와 지금은 주 35시간 근무와 5주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정해두고 잇다.
일본의 노동시간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긴 편이다. 그래도 87년에 이미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노동기준법을 개정했다. 또 93년에는 초과 근무와 휴일 근무를 억제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시간외 근무 상한선을 설정하며 유급휴가를 늘리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을 당장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하나 하나 고쳐나간다면 분명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