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발생 땐 우선 판단 '잣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이용이 날로 늘고 있는 택배-퀵서비스업, 이동통신업, 피부미용서비스업 등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명확히 했다. ◇ 택배-퀵서비스 운송중 발생한 분실-파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시 방문표 투입, 의뢰인에게 연락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임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통신망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의 경우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주 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할 경우 이동통신가입계약을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특히 통화품질불량으로 기입 14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기본료는 50%는 감면받게 된다. 또 가입 15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는 50% 감면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이동통신의 경우 6시간 이상, 초고속통신망의 경우 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잇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피부미용서비스업 신체상 피해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원상 회복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료비 등 손해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비스 개시일 이전이라면 요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서비스 개시일 이후라면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서비스개시일 이전에라도 계약일로부터 20일이 지났다면 소비자는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자동차 자동차 정비 후 결함이 재발할 경우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차량의 무상수리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이전글 주 5일 근무제하면 무엇이 좋을까?
다음글 선진 경제 틀 다져야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