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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가 올해 연말 시행을 목표로 최근 발표한 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 한인 경제계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자본의 유입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 경제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외국여행 경비(1만 달러)한도 폐지 ▲국외 이주비(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 ▲내국인 보유목적 외화매입한도(2만 달러) 폐지 ▲국외예금(개인 5만 달러) 자유화 ▲현물환실수요 원칙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한인 여행사와 선물업계 등 일부 업계에서는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이후 한인업계에 '제 2의 특수'를 가져왔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동부관광의 조규성 사장은 "현재 외환소유가 예전에 비해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약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한인 업계와 한국내 중소기업간의 합작투자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 무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 1차 외환자유화조치 이후에 몇몇 업체들이 한국 내 업체와 자본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인들의 국내 재산반출이 자유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증가, 한인 부동산업계도 이본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뉴욕한인사회가 환투기 및 탈세와 자금세탁 등 부적절한 자금의 출입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 한국 외환거래 자유화 2단계 방안 주요 내역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시안은 지난해 4월 시해된 1단계 조치이후 존속됐던 외환규제들이 대부분을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환거래의 전면적인 자유화 조치는 미주한인들의 경제 생활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주자의 대외지급 제한 폐지
시안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거주자의 증여성 대외 지급(현재 건당 5,000달러)과 해외여행 경비(미화 1만 달러), 해외 이주비(4인 가족 기준 100만 달러), 재외동포 재산반출(연간 100만 달러) 등의 현행 규제가 완전 폐지된다.
▲비거주자의 원화 펀딩 제한 완화
지금까지는 비거주자(한국내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외국인 등)들의 경우 한국내에서 1억원이 넘는 원화 차입이나 증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돼있었으나 앞으로 이 규제가 대폭 완화, 한도액이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화 펀딩을 위한 변칙거래만 규제하게 된다.
▲현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현재 거주자가 보유을 목적으로 사둘 수 있는 외화는 2만 달러까지, 외화 매각의 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3,000달러까지만 한도 매입할 수 있던 제한이 폐지된다.
▲대외채권 회수 의무 폐지
현행규정에 따르면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했던 규제가 없어진다. 새 규정에 발효되면 수출입이 잦은 기업들의 경우 이중으로 부담하던 송금비용이나 국내외 금리차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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