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쩍 어음사용 관행에 쐐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불완전어음 돌아와도 그 동안 교환소·은행 등서 거절사례 없어 파장 클 듯. 「수취인」과 「발행일」을 모두 적지 않은 어음을 건네줄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결제가 돼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溯求權)을 상실하도록 한 어음법 제 76조1항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1일 권모씨가 제기한 「어음법 76조1항 전문 등에 관한 위헌(違憲) 소원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은 지급·신용·추심·송금수단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어음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발행일과 수취인을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그를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그것은 입법 형성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음소지인이 어음 요건을 모두 기재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구권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어음요건을 빠뜨리고 지급제시하는 경우에도 소구권만 상실한다』면서 『이 경우 채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7년 7월 전모씨가 발행한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갖고 있다가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했으나 어음흠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받자 소송을 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발행일과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은 어음도 완벽한 어음처럼 사용돼 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경제·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에 발행돼 널리 유통돼 왔다.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과정에서도 발행일 및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는 없어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지급 결제돼 왔다. 하지만 수취인과 발행일의 기재가 흠결된 약속어음이 어음발행인이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단 부도처리돼 반환된 경우에는 법률상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약속어음 소지인은 만기 또는 만기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수취인란과 발행인란을 보충해 완성어음으로서 적법히 지급제시해야만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생긴다. 그러나 이 제시기간이 매우 짧아 수취인 및 발행일이 흠결된 어음이 부도처리돼 반환됀 경우에는 이미 이 기간을 지난 것이 대부분이다. 설령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수취인란과 발행일란을 보충하더라도 이미 지급제시가 소급해 적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학계 및 실무자들은 발행일 및 수취인을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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