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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기업회생에 초점을 맞춰온 워크아웃의 틀을 부실 기업주 경영진의 책임을 우선 묻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실질적 워크아웃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워크아웃 기업-
1998년 7월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의 대상 기업은 대우 12개 계열사를 포함해 모두 102개이다. 채무조정액만해도 200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워크아웃과정을 끝내고 현재 32개사만 남아 있어 외형적으로 성과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경영성과가 우수해 졸업한 기업은 7-8개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좀처럼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워크 아웃 기업은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악용해 덤핑판매에 나서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경영권 분쟁마저 일으켜 물의를 일으켰다. 또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은 정실인사, 경영권 관여, 호화생활 등으로 해당 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감독기관은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해 해당 기업 및 채권단의 모럴 해저드를 방조하고 워크아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 개선이 약호-
전문가들은 정부는 워크아웃 성과가 아직까지 미진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은 워크아웃제도상의 문제점에 상당히 기인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과 채권자의 자율협의를 통해 회생방안을 찾는 영국모델에 이어서 워크아웃을 맡은 기업구조 조정위원회가 워크아웃기업 선정, 채무조정, 기존 오너의 경영권 박탈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상황을 점검해 과감한 추가 채주재조정과 퇴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특혜 배제 등의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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