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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확대 시행되고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 펀드가 운용된다.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투신상품도 7월 1일부터 시판되며,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조성도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주도의 은행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특히 정부출자 은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포함한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전략이 발표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금융, 증권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증권시장 부문
▲ 채권시가평가제도 확대실시 = 98년 11월 15일 이전에 설정된 장부가 펀드는 7월1일부터 신규수탁이 금지된다. 다만 연금형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수탁을 지속하되 7월 1일 이후 수탁분은 시가로 평가된다. 초단기펀드는 MMF도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된 펀드(전체펀드의 62%)는 이미 시가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 상장법인 전자공시제도 =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 및 수시공시 서류는 7월 1일부터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 준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7월 1일부터 허용돼 제한적으로 환매가 가능해진다.
▲ 건설업 코스닥 등록요건 개선 = 건설업종의 코스닥 등록요건 중 '상시 고용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 조항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변경된다.
▲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시 특례 =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7월 1일부터는 증자제한요건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등록예비심사 절차가 생략된다.
▲ 코스닥 등록 시초가 결정방식 개선 = 7월 24일부터는 개장전에 공모가액의 90∼200% 이내에서 매수·매도호가를 접수, 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개시된다. 현재는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개시되고 있다.
▲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 도입 : 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코스닥시장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시행일은 12월쯤이 될 예정이다.
▲ 코스닥 등록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제한 : 현행 등록 후 6개월에서 7월부터는 등록 후 1년으로 확대된다.
▲ 신주인수권 매매시장 개설 :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리만을 별도의 유가증권으로 떼내 거래하는 시장이 7월 3일부터 개설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 도입 = '시간외 거래' 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매수호가로 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 바스켓 구성종목을 일괄해 거래를 성립시킨다.
▲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선택 범위 확대 : 7월 3일부터는 가격선택 범위가 '종가기준±5%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은 '종가기준±5호가 이내'로 돼 있다.
▲ 채권시장 점심시간 폐지 = 7월 3일부터 채권 매매시장이 전후장 구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된다. 현재는 정오부터 1시간 휴장하고 있다.
▲ 신규상장제도의 개선(7월 1일) = 규모, 이익 및 매출액,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의 요건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 외국기업 원주상장 및 부분상장 허용 =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외국 주식예탁증서 이외에도 원주식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외국거래소에 부분 상장허용시 상호주의에 따라 부분상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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