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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국내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이런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금리가
아직 해외금리보다 높아 국내에 금융자산을 가진 재외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과세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구분과는 다르다. 즉 한국인이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기준과 세법의 적용방법을 살펴본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원칙적으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공무원은 해외에 파견돼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한국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즉, 해외교포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장이 있다면 거주자로 본다는 뜻이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국내세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공제해 준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본다. 미군이나 그 군무원 및 가족들도 비거주자로 본다.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즉, 재미교포 김모씨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수령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리과세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종합과세하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고, 금융소득이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때이다. 예컨대 김모씨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보증금으로 10억원을 받았다고 하자. 이 10억원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 1억원을 받았다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1억원은 사업장인 부동산과 관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김모씨의 금융소득 1억원이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가지고 온 10억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거주자의 경우와 다르다. 우선 그 비거주자가 속해있는 국가와 한국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25%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협약이란 한국과 각국이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를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조세협약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상 일정한 세율 이상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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