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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전하다’라는 뜻을 지닌 revolve는 총알을 하나만 넣고 탄창을 빙그르르 돌린 다음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천만한 게임인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에서 쓰이는 권총을 지칭한다. 따라서 revolve가 대출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기한이 지나 한 바퀴 돌 듯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로, ‘revolving loan’하면 만기가 되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융자계약, 자동 계속대출의 의미로 통한다.
신용카드‘회전결제’제도로 불리우는 ‘리볼빙’도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면 잔여 이용대금의 상환이 연장되고 회원은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리볼빙 결제비율은 최저 5%에서 90%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특별회원이나 카드발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회원에 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revolving facility(회전대출)의 경우는 은행이 자금공급 규모를 미리 확정해 두고 차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급한도 내에서 대출하겠다는 공식적·법적인 약정 하에 이루어지는 융자방식을 일컬을 때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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