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이 같은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 소액의 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체의 청구총액을 일괄 제소하여 일거에 전체의 권리구제를 시현하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1,000명 있으며, 이들 개개인의 피해는 10만원이라고 하자. 그로 인한 기업의 이익은 80억이며, 재판비용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사회적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발생시켰을 지라도 각 개인은 단지 10만원의 손해에 비해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다. 각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한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위한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은 개별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민간소송법의 기본체계와 배치되는 만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관련법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꼭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1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를 발족해 집단소송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할 것을 밝히고 있는 대립구도에 놓여 있다. 한편, 국내에서 이같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집단소송법을 적용해온 미국에서는 최근들어 첨단산업부문 집단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필요한 집단소송마저도 증가추세에 있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해결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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