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설립 인가 요건이 완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금융거래 확대로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 증가,고객정보의 누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등 설립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 주식취득 금지와 관련해서도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은행의 인터넷 뱅킹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취급 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비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도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금감원은 보험업 인허가 지침도 개정,사이버 보험사 및 사이버 보험몰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사이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트레이딩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등 데이트레이딩 감독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사이버 거래 비중이 높은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실태를 점검,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상시 감시전담반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