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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이나 PC통신 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시 해킹, 전산시스템 고장 및 고객정보 유출, 위·변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났을 때 고객에게 명백한 책임이 없는 한 은행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은행이 보상해야 한다.또 원금 보상은 물론 피해 발생일로부터 손해액 보상때까지의 날짜를 계산해 연체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일 “최근 2차 약관심사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달 중순 최종 회의를 열어 약관을 승인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개별약관은 해킹과 같은 컴퓨터 범죄 발생때 책임소재와 피해보상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고객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금융거래 사고시 은행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무과실 책임주의)는 입장이었다.그러나 고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은행연합회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은행의 과실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은행 연합회측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전산망 등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해보상 방법으로 은행들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수수료의 일정액을 기금형식으로 적립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 대해 은행연합회측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연합회측과의 합의형태를 통해 표준약관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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