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신고 권장치 51∼67% - 국민연금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지난해 4월 도시지역으로 국민연금이 확대된 뒤 1년간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정부의 권장신고기준치의 51∼67%에 그쳐 소득이 1백% 드러나는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5일 주최한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강남대 김진수(金振洙·경실련 사회복지 부위원장) 교수는 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61만명)의 연금신고액은 평균 1백40만6천원으로 복지부의 신고권장액 2백8만9천원의 67.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과세특례를 받는 자영업자(83만명)의 연금신고액도 98만8천원으로 정부의 연금신고권장소득액 1백95만6천원의 68%에 불과한 데도 총리실 산하에 만든 자영업자 소득파악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등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金교수는 특히 "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낮게 소득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금액은 국세청의 평균과세 소득의 1백44%에 달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소득정보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장신고액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도시지역으로 연금을 확대하면서 국세청 자료 등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한 가이드라인이다. 한편 金교수는 불합리한 연금 설계로 국민연금은 2020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 2031년부터는 매년 70조원 이상의 적자로 연금재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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