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익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5%→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개인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간소득의 5%에서 10%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손비처리는 현재 법인소득(매출-비용)의 5%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보다 기업주 개인의 사재(私財)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민간참여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폭은 미국인 30%에 이르고 대만 등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나라들도 10%를 넘는다"며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 공제 5% 한도를 대폭 올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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