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공청회 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은 지난 98년 7월과 99년 4월 나누어 실시한 1단계 자유화 조치 이후 남아있는 외환거래상의 규제를 대부분 푸는 것으로 돼 있다. ▶거주자(내국인)의 자본유출을 증가시킬만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탈세를 비롯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입을 보다 쉽게하는 등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야도 포함돼 있다. ▶거주자 대외지급한도 폐지 = 현재 거주자 대외지급한도는 해외여행경비가 기본경비 기준으로 1만 달러, 증여성 송금이 건당 5천 달러, 해외이주비가 4인 가족 기준 1만 달러, 재외동포의 재산반출한도가 부동산 매각대금 기준으로 연간 1백만 달러 등이다. 이 한도를 폐지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대외활동이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으나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거나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외환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화유출은 원화절상 압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거래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증권취득 등 의 제한을 풀어줄 경우 해외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나 90억 달러에 달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내외 금리차가 2% 포인트나 되고 국내 이자소득세율도 외국보다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탈요인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펀딩 제한 폐지 = 현재는 비거주자가 1억 원을 넘는 원화를 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이를 풀어주면 외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기회가 늘어나며 원화를 국제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97년 동남아 국가에 대해 헤지펀드의 환공격 사례 등을 감안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외국환은행의 포지션 관리제도가 투기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므로 풀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대립돼 있다. 이에 따라 제한은 그대로 두되 한도액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파생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화펀딩을 위한 변칙거래만 제한하는 한편 개별거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자는 절충안도 나와 있다. ▶대외채권회수의무 폐지 =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받아야 할 돈이 생겼을 경우 건당 5만 달러 이상이면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를 연장하려면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해외예금이나 해외증권투자 등 대외자본 거래 자유화 취지에 출수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한 뒤 변칙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어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회수의무는 남겨두고 연장시 거래은행에 신고만 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현물환실수요원칙 폐지 = 지금은 거주자가 그냥 갖고 있을 목적으로 외화를 사려면 2만 달러 이상은 안된다. 비거주자는 외화매각 실적이 없을 경우 3천 달러 밖에 못산다. 이 제도를 대외지급 자유화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투기가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불법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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