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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조기유학 자유화 조치 시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있다. 변칙 조기유학은 현행 유학규정을 어기고 유학을 온것을 뜻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예체능계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으로 정식 유학인정서를 받거나 이민, 외교관 및 기업체 해외 주재원의 동행 자녀 등인 경우에만 조기 유학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실제로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육단체로 유입되는 조기 유학생의 수가 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정도 늘었다. 한국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도에 현행 유학 규정을 위반한 변칙 유학생은 모두 1,659명으로 98학년도 1,129명에 비해 46.1%가 늘었다. 이중 변칙 조기 유학은 초등학교에서 많아 99학년도 모두 405명으로 98학년도의 208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변칙 유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본국 교육부가 조기 유학자유화 시행령을 발표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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