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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에서 일부 후퇴, 중학교 졸업자 이상에 대해서만 유학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부터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자유롭게 유학을 갈 수 있으나 초등학생과 중학교 재학생의 조기유학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자비유학 자유화 대상을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고졸이상 학력자나 예 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자비유학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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