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의 기준은 과연 얼마인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로 전국 학부모·교원·여론선도층 등 1천5백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고액과외 기준에 대해 지역별·소득별·계층별로 천차만별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학부모들은 개인·그룹과의 비용으로 과목당 평균 한달 22만9천원을 고액과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교 교원들은 이보다 많은 30만2천원,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여론선도층은 37만5천원 이상을 고액과외로 간주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고액과외 기준이 달라 학부모들은 과목당 평균 월 29만7천원(서울지역)에서 18만2천원(읍·면지역)까지 1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교원도 36만5천원(서울지역)∼26만5천원(읍·면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인 학부모는 16만2천원, 5백만원 이상은 34만원을 과목당 평균 고액과외 기준을 잡아 두 배 이상의 진폭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교원·여론선도층 대부분이 고액과외 대책으로 "교습자에 대한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형사 처벌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고액과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고액과외 단속 방법을 형사 처벌이 아닌 세금 징수로 한다면 굳이 고액과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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