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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에 내년부터 유전자(DNA) 심의제가 신설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호주의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고위 법관과 사생활위원회, 경찰부, 범죄희생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DNA심의위원회가 창설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위스콘신 법과대학의 무죄프로젝트를 모델로 하는 이 제도는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모발이나 혈흔 등의 유전자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유전자를 비교, 판결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DNA 검사결과는 항소법원에 제출돼 유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된 판결로 투옥된 억울한 복역자들이 대거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웰런 주(州)경찰부 장관은 "이 제도는 현재까지 존재할 지도 모르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투옥됐다가 진범의 검거로 10년만에 풀려난 지기 폴의 ‘비극적 사건’은 DNA검사가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무죄 입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에는 그동안 폴 사건 외에도 앨릭잰더 린지와 더글러스 덴델이라는 남자 2명이 전처와 동거녀를 각각 살해한 혐의로 투옥됐다가 뒤늦게 무죄로 석방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고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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