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 참치 등 주 1회 100g 이하 섭취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3 오후 12:11:37

식약처 "임산부, 참치 등 주 1회 100g 이하 섭취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치 등의 수은 위해성 논란에 대해 임산부와 가임여성, 수유모는 참치, 상어, 황새치 등 대형 심해성 어류를 주 1회 100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수은 기준은 다랑어류, 새치류 및 심해성 어류에 대해 메틸수은을 1ppm으로 관리한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등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랑어류 134건, 새치류 103건, 상어류 36건 및 참치통조림 33건에 대해 메틸수은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각각 평균 0.21, 0.2, 0.28, 0.03ppm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만9019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혈중 수은농도는 평균 3.45μg/L로 식품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주간섭취한계량의 28% 수준이다. 참치 등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셀레늄 등 무기질 함량이 높아 어린이 두뇌와 성장 발달을 돕고 면역력을 유지해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6월 "어린이와 임산부는 생선을 더 먹어야 하고 참치 통조림 등 생선을 매주 8~12온스(227~340g)를 먹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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