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 서비스 혜택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3 오전 10:37:06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 서비스 혜택 적용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벼운 치매 환자도 내년 7월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노원구·대구 달서구·경기 남양주시·전북 익산시·경남 거창군·충남 부여군 등 6개 지역에서 ‘치매 특별 등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치매 노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 상태 평가 결과 1~3등급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더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도록 지난 7월부터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선을 기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 완화에도 요양 서비스 등급에 들지 못한 경증 치매 환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사업이 바로 ‘치매 특별 등급’ 제도이다.

이 제도는 1~3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45~50점)’ 상태의 노인이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와 공단은 우선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내년 7월께 치매 특별 등급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치매 악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전체 비용 가운데 이용자 본인 부담 비율은 15%로, 의료수급권자 등은 7.5% 정도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가운데 시범사업 시행 시점(9월 1일) 3개월 전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등급 외 A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의사진단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13.09.03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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