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흡연과 인과관계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15일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폐암과 흡연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까지는 없다”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하루에 한 갑씩 20년 이상의 흡연을 해 온 원고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KT&G의 담배에 대한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조작을 통한 의존증 유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폐암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6명은 1999년 9월과 12월에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에 소송을 제기한 암환자 7명중 4명은 이미 사망했다.
2011.02.16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