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으로 치아건강 챙기자
작성자 KARP 작성일 2011-01-24 오전 10:07:24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아건강’ 챙기자
[포커스신문사 | 박영순기자 2010-12-27 22:57:2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알쏭달쏭 건강보험 이야기

치주질환 처치ㆍ수술 전 단계 실시
전체 치석 제거는 건강보험 적용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치주질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라고 지례 생각하고 치료를 회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아교정처럼 고가의 치료는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많은 진료비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치석제거는 안되겠지’ 했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는 크게 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치과치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적용 ‘NO’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나,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및 구강 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해 실시한 경우라도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예방진료이므로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이다. 다만, 치주질환 처치 및 수술 전 단계에서 실시한 치석제거술 또는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전체) 치석 제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상황에 따라 최저 7000원에서 최대 3만200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 치아교정 목적의 발치라면 건강보험 적용 ‘NO’ 치아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아무리 많더라도, 치아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관주위염, 치아우식증, 매복치 등 질병 상태에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철은 치료목적이라도 건강보험 적용 ‘NO’ 질병, 부상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과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시술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골이식술 등의 진료행위 비용도 진찰료를 포함해 비급여대상이다.
 
박영순기자  yspark@focus.co.kr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아건강’ 챙기자
[포커스신문사 | 박영순기자 2010-12-27 22:57:2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알쏭달쏭 건강보험 이야기

치주질환 처치ㆍ수술 전 단계 실시
전체 치석 제거는 건강보험 적용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치주질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라고 지례 생각하고 치료를 회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아교정처럼 고가의 치료는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많은 진료비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치석제거는 안되겠지’ 했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는 크게 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치과치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적용 ‘NO’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나,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및 구강 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해 실시한 경우라도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예방진료이므로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이다. 다만, 치주질환 처치 및 수술 전 단계에서 실시한 치석제거술 또는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전체) 치석 제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상황에 따라 최저 7000원에서 최대 3만200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 치아교정 목적의 발치라면 건강보험 적용 ‘NO’ 치아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아무리 많더라도, 치아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관주위염, 치아우식증, 매복치 등 질병 상태에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철은 치료목적이라도 건강보험 적용 ‘NO’ 질병, 부상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과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시술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골이식술 등의 진료행위 비용도 진찰료를 포함해 비급여대상이다.
 
박영순기자  yspark@focus.co.kr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아건강’ 챙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알쏭달쏭 건강보험 이야기

   치주질환 처치ㆍ수술 전 단계 실시
   전체 치석 제거는 건강보험 적용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이 치주질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라고 지례 생각하고 치료를 회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치아교정처럼 고가의 치료는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많은 진료비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치석제거는 안되겠지’ 했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는 크게 웃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치과치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적용 ‘NO’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나,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및 구강 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해 실시한 경우라도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예방진료이므로 비급여대상(전액 본인부담)이다. 다만, 치주질환 처치 및 수술 전 단계에서 실시한 치석제거술 또는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전체) 치석 제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상황에 따라 최저 7000원에서 최대 3만200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 치아교정 목적의 발치라면 건강보험 적용 ‘NO’

치아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아무리 많더라도, 치아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치관주위염, 치아우식증, 매복치 등 질병 상태에서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철은 치료목적이라도 건강보험 적용 ‘NO’

질병, 부상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과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시술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골이식술 등의 진료행위 비용도 진찰료를 포함해 비급여대상이다.
 

 

출처 : 포거스신문사 박영순기자  yspark@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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