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기증 서약서 자필로 작성후 서명 온라인 등록은 공인인증서 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호사유피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은 이젠 옛말이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도 이름뿐 아니라 인체조직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됐다. 인체조직기증은 살아 있을 때 기증 희망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환자를 위해 피부, 심장판막, 뼈, 인대, 혈관, 건 등을 기증하는 것이다.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온라인등록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도 본인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실천이다. 2008년 10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가 출범해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인체조직기증 희망 서약 및 문의는 전화(1544-0606)로 하면 된다. [출처 : 데일리 포커스 박영순기자] 인체조직기증 서약 3가지 방법 1. 우편등록 = 인체조직기증희망 전화번호 1544-0606으로 전화해 주소를 알려주면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신청서와 인체조직기증 소식지를 보내준다. 신청서 작성 후 함께 동봉된 발송용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2. Fax 등록 =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홈페이지(www.kost.or.kr)에 접속해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한 후 Fax(02-794-2641)로 보내주면 된다. 3. 온라인 등록 = 위와 같은 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온라인 등록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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