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 205건 중 162건(62.9%)은 의료기관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치료 중 의사가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가 65건, 치료 전 의사의 설명이 미흡했던 경우가 64건이었다.
분쟁 원인은 ‘서비스 불만’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염증’ 37건, ‘치아 파손’ 27건 등이었다.
접수 사건 가운데 101건은 배상으로 처리됐으며, 2건은 배상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소비자원은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 진료가 필요하므로 의사의 전공 분야와 시술 경력을 잘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포커스신문사 김양수 기자 20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