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나타날 경우 치료거점병원으로 바로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점병원이 주로 병원이나 대형병원 등 2, 3차 진료기관이라 지금까지는 동네 의원을 거쳐야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졌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용 하기로 한 ‘신종플루 의료급여 절차2 예외 인정기준’
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종 환자는 치료
거점병원을 바로 찾더라도 1000원만 내면 진료가 가능하며, 2종 일반 외래 환자도 본인부담률이 15%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출처] the daily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