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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5000억원 확보…생계비 등 저리 대출
실업자나 임금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저리 대부 사업이 추가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 5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취약계층 근로자 약 10만 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한다 고 11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등이다.
우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을 지난 실업자이며 연간 소득금액 이 2400만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주 소득원이 대상이다.
임금체불생계비는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 만인 비정규직근로자는 직업훈련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나 금융기관에 연체 등록 등 신용 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한된 다.
대부서비스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부를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보증료 연 1%(대부기간 4년 총 4%)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최고 6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 체불임금 범위 내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매월 100만원 6개월 분할시행이다.
대부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가 확정된 사람은 IBK 기업은행에 융자약정체결해 대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02-2670-0584
| 노동부 | 등록일 : 2009.06.11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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