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생 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敎育觀).
본문 : 1967년의 유네스코 성인교육회의에서 제창한 교육론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이를 받아들여 “국 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하였고, 그 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 록 규정하였다(31조 3항 ·5항 ·6항).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여 방송통신교육을 널리 실시하고 있으며, 공민교육과 개방대학 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1982.12.31. 법률 제3648호. 2차 개정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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