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세무법정이란 억울한 세금에 대해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서울시에서 한달에 한번씩 세무법정을 열 어 신청 시민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치구 공무원인처분청이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응 해 서울시청 세제과 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하는 제도다. 공개세무법정에서는 현직 판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열띤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된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공개 세무법정에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공개세무법정에서는 모두 94건을 심리해 이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42건을 인용(인정하여 용납하는 것) 해서 약 10억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는 2008년에 심리한 486건 중 74건을 인 용해 인용률 15.2%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두배 반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세금을 부과한 처분청 공무원이 출석해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 응해 시청 세제과 직원들처분청 입장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변론 토록 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며 환호하는 반응이다. 실제 억울한 세금납부로 괴로워하다 구제를 받은 정모씨는 "공개세무법정은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많 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억울한 민원인들을 구제해주면 좋겠다"는 감사편 지를 서울시청에 보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출처]the daily Foc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