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구려 유적 보호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9 오전 11:31:00
중국 지린성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유적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중국 당국은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이런 저런 보존 및 정비작업을 벌여왔으나 법규
제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주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구려 왕성(王城)및 왕릉, 귀족 분묘 보호관리조례안을 심의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 조례안이 곧 지린성 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했다.
이 조례안은 고구려 왕성과 왕릉, 귀족분묘에 대한 발굴과 점유, 양도, 영업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보호
지역 내 건축물과 구조물의 신,개축과 확장, 발굴,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을 할때 반드시 중앙 정부
의 동의와 성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라 하더라도 임의로 유적지에 손을 댈 수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
다.
이번 조치는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승인한 유네스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
구려 유적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유적은 지린성 지안시 일대 국내성과 환도산성, 광개토대왕릉을 비롯한
14기의 왕릉, 26기의 귀족 분묘 등으로 중국에서는 30번째, 동북지방에서는 처음으로 2004년 7월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지안시 박물관 보수공사와 유적지 정비 등 고
구려 유적지 보존 작업을 펼쳐왔지만 유적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 말했다.


[출처] the dail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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