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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 제품 3.8t을 정밀검사한 결과 항생물질은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클로람페티콜은 먹는 고기에서는 검출돼서 안되는 물질이지만 이번 오리가공육제품에선 1.0ppb(10억분 의 1g)가 나왔다.
클로람페티콜은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반복 섭취해 체내에 쌓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이 감소하는 재생 불량성 빈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가축에는 사용을 금지했 다.
국제식품규격의원회(CODEX)는 일일 섭취 허용량 및 잔류허용 기준의 설정불가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만약 이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소량, 단기간에 걸쳐 먹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오 랜 기간 섭취하면 항생제 내성, 재생 불량성 빈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출처 :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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