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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며 최근 인기를 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들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 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 하는 때에만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통합된 상품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 목적(공 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자가 몰렸 다. 김석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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