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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내용과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연금제도 발전위 정책건의안 내용 이외의 기타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의 구체화(안 제73조)
- 직무관련성, 범죄의 유형 및 고의․과실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인 퇴직급여제한은 위헌이라 는 헌재결정(‘07. 3. 29, 2005헌바33) 사항을 반영
⇒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금고이상의 刑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한(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현 행:재직중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제한 개정안:직무와 관련없이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안 제46조)
현재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자녀의 사망시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으나 위로금 성격의 급여임을 감안, 그 지급대상을 최근친으로 한정함 ⇒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여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 시에 사망조위금을 지급
현 행:·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개정안:·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당연퇴직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보수와 연금의 중복지급방지 (안 제55조제1항) - 당연퇴직사유 발생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해기간에 대해 보수와 퇴직연금을 중복 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지함 ⇒ “보수를 받지 않는 사실상 퇴직시점 이후부터” 연금지급
현 행:사실상 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일’로 소급하여 연금지급 개정안:보수를 지급받는 ‘사실상 근무기간’동안 연금지급 정지
※ 사실상 공무원이란 당연퇴직사유 발생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함
○재직기간 합산신청기간(2년) 폐지(안 제26조제1항) -재직중 합산신청기간을 도과해 합산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아 잦은 민원발생 및 연금사각지대 발 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 반납기한까지 이자를 부담하므로 합산신청을 지연할 실익도 없음
현 행:재임용후 2년 이내로 합산신청기간 제한 개정안:재직중 합산신청 가능
○ 지급된 급여의 압류제한(안 제36조제2항)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 * 국민연금은 월 120만원이하에 대해 압류금지(2008. 1. 1. 시행) ⇒ “재직중 언제든지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 행:수급자에 지급된 급여 전부에 대해 압류 가능 개정안:지급된 급여 중 일정부분에 대한 압류 제한
○ 노조전임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안 제25조 제5항제4호) - 현재 교원 노조전임자는 퇴직수당 산정시 해당 휴직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 나 - 공무원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휴직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수당 산정 재직기간에 1/2만 인 정 ⇒ 공무원노조전임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감축 없이 포함“하여 교원 등과 형평성 도모
현 행: 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수당 산정시 1/2 감축 개정안:노조전임 휴직기간에 대해 감축없이 재직기간에 포함
정부는 금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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