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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 과하여 8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기금운용체계가 정부 및 가입자대표가 투자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문성이 부족한 반 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성장기(2043년 2,465조까지 성장)에 수익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자산운 용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며, 정부는 급여지급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 요구수익률 제시 및 장기 기금 운용성과평가 등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적 투자의사결정으로 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 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익률 1%pt. 제고시 보험료율 2%pt. 인상요인 흡수(기금소진시기 9년 연장가능)
보건복지가족부(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연금기금 전반을 관리*하되, 연금기금 중 여유자금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한다.
※ 종전, 정부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연금기금을 관리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의 금융·투자전문가 7명(사장은 제외)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공사 내에 민간 상 설위원회로 설치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공사의 운영을 감독한다.
위원은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은 상임으로 하 며, 투자정책, 위험관리 및 감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정부위원 4인(복지부장관(위원장)·재정부차관·총리실 국무차장·금융위 부위원장), 가입자대표 6인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각 2), 공익대표 1인
기금운용공사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여 자산운용 전문기관(특수법인)으로 별도 설립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의 발의와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정한 기본방향 내에서 실제 자 금운용을 담당하고 공사의 임원은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로 사장 1인, 5인 이내의 상임이사, 감사 1인 으로 구성한다.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이사는 사장이 추천한 후보를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 사장이 임명, 감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사장추천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금융·조직·인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총 7인으로 구성
기금운용수익은 급여지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이므로, 정부의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연금심의위원회를 격상(위원장: 복지부차관→ 장관)하고 정부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며 기금운용을 계획 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수입·지출은 연금심의위가 심의하되, 여유자금 자산배분은 기금운용위가 결정한다.
정부는 절차에 따라 인사권 행사, 기금운용위에 출석·발언 및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장기의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장기재정전망(수입·지출 등)을 기초로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저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 한다.
* 기금운용위가 소극적 목표 설정시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있고, 과도한 위험·수익률 추구는 연금재정 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
기금운용위원과 기금운용공사의 임직원이 성실하고 책임 있게 투자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 다.
성과부진에 책임이 있는 기금운용위원은 연금심의위원회가, 공사의 임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임명 권자에 해임을 요청한다.
또한, 감사원 및 국회의 감사를 받고, 보건복지가족부는 5년 기간 내 최소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공사의 운영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 다.
가입자대표는 투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되,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를 마련한다.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가입자대표로 구성(총 11인 중 6인)하고, 가입자대표가 감사위 원회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한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10년 이상의 운용현황, 위원·임직원의 보수수준 등 기금운용에 대한 상세정보 를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기금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금운용공사의 자율성 및 기금운용의 책임성 등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다.
기금운용공사의 예산은 총액으로 편성하고,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공공기관의 분류·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야 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건복지가족부는 기금운용의 장기성과평가(3년 이상)를 시행할 경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고 위원 및 임직원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의, 거래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해관 계를 문서로 보고한다.
상임위원 및 공사의 임원과 증권 매매 관련 직원은 자기 계산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금지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국 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가 여유자금 운용을 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금운용공사 설립위원회
- 구 성 : 복지부차관(위원장), 복지부·재정부·금융위 고위공무원과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전문 가 5인 이내 - 역 할 : 정관 작성, 운용인력의 승계 등 공사 설립 준비 - 공사 설립시기 : 개정법 공포 후 1년 이내 - 설립비용 : 소요비용은 전액 기금에서 부담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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