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1일 메리츠화재(대표이 사 원명수, www.meritzfire.com)에서 첫 선을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인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 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장기요양 급여부분의 일부 또 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출시되는「무배당 100세건강보험0807」은 간병자 금의 본인부담 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치매 또는 활동불능시 간병비를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장 제비와 추모비용까지 보장한다.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대비 통원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를 기존 10만원에 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해와·질병에 대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와 입원일당, 골절/화상 등 등 노후 에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최장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추모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이나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자금 발생시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노 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50~60대 부모의 요양등을 위하여 30~40대 자녀가 가입하여 치매보장 뿐만아니라 사망보장(장제비, 추모 비용) 및 의료비, 일당까지 고연령층의 Total 리스크를 보장하는 부모요양플랜과 고령자 본인을 위해 사 망 및 의료비를 보장위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인 건강보장플랜이 있다.
50세에서 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80세, 90세, 10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남자 60세, 상해1급 기준으 로 부모요양플랜은 매월 126,000원, 건강보장플랜은 매월 92,000원으로 20년동안 납입하여 100세까지 보 상이 가능하다. 단 질병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및 추모비용은 80세까지 보장한다.
부모요양플랜은 사망시 장제비 50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추모비용으로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한다. 또한 치매진단시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며, 질병 또는 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 입원1일당 1만원 을 180일한도로 보상해 준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3,000만원 한도로, 통원시 1만원을 공제하고 20 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1억원까지 보장한다.(1사고당 대 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건강보장플랜은 사망시 장제비 500만원을 일시지급하고 추모비용으로 매년 50만원씩 10년간 지급한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시 3,000만원 한도로, 통원시 1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1억원까지 보장한다.(1사고당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출처 :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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