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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맞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찰, 처방, 응급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는 제 도들을 다양하게 도입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입소 자(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왔으며,
※ 촉탁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함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 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에서는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진 료를 하면서 처방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의료급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시설 내에 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시설과 인근 병원간,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요양시설은 대부분 촉탁의를 두고 있 으나, 치매, 중풍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했다.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입소노인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노인의 진료 등 건강상태 를 확인토록 하고,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 성 질환 관련 전문의가 진료토록 했다.
입소노인 개인별로 건강기록부, 진료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입소노인별 로 과거 병력, 현재 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및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 여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토록 했다. 또한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역시 입소자 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시설에 보관하고 이를 환 자치료에 활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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