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내 창업기업 전용단지 조성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9 오전 11:54:00
대학·연구기관이 해당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 전용단지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중기청이 대학·연구기관내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
설치를 허용하여 특례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 및 신기술 창업을 촉진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
업집적지역’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1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조성과 전기·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기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다.

* 집적지역 조성 비용 조사(중기청, ‘08.4월) : 최소 30억원, 최대 85억원

그 동안 대학·연구기관이 소재한 대부분의 지역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창업
·벤처기업이 입주하기가 여러운 장소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해(‘07.4)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연구
기관내 일정지역에 창업·벤처기업의 도시형공장 설립을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대학·연구기관의 집적지역 조성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게 되어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 토양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내 기술창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6월 13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신
청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주체의 역량, 자금조달계
획, 입지여건, 기관의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은 집적지역 조
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30%이내(10억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상
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향후 대학·연구기관 發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발전시
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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